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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에 대해선 '개인이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폐암에 걸렸단 사실이 증명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양자 사이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개연성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'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.재판부는 "(흡연과 폐암 사이) 개연성을 인정하려면 개인이 흡연한 시기, 흡연 기간, 폐암 발생 시기, 건강 상태, 생활 습관, 가족력 등의 사정을 따로 살펴봐야 한다"고 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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